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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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346
제 16부의 기계류 중 복합기계와
기능단위 기계의 분류
Ⅰ. 개요
관세율표상 각종의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은 제 16부에 분류되며 또한 기계식이나 전기식이 아니더라도 특정의 장치와 시설 및 이들에 제품이 포함 된다. 제 16부에는 제 84류와 제85류가 구성되어 있다. 기계란 일반적으로 ‘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받아들여 이것을 전환시켜 부분간의 제한된 상대운동을 통해 사람에게 유용한 일로 바꾸는 장치’ 로 정의한다. 관세율표상 기계라 함은 기계류 및 전기기기에 열거된 각종의 기계, 기계류, 설비, 장비, 장치 또는 기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제 84류 물품은 ‘ 기계류 ‘ 로 표현하고 제 85류의 물품은 ‘전기기기’로 표현되고 있지만 이것은 편의상 명칭이며 관세율표에서는 이들 모두가 기계인 것이다. 제 16부의 물품은 주로 비금속제로 재료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그 구성재료가 어떤 것이라도 분류된다. 여기에서는 제 84류의 복합기계와 다기능기계의 정의와 예시, 기능단위기계의 정의와 예시 그리고 여러가지로 구성된 기계에 대하여 사례를 통하여 알아 보고자 한다.
Ⅱ. 제 16부의 기계류와 전기기기
1. 다기능의 기계(multi-function machine)와 복합기계(composite machine)
1) 다기능 기계
다기능의 기계(multi-function machine)는 일반적으로 해당 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다기능의 기계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다른 기계작업[예: 밀링(milling)·보링(boring)·래핑(lapping)]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호환성 공구를 사용하는 금속 가공용 공작기계가 있다.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6부의 주 제3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예를 들면, 제8425호에서 제8430호까지의 여러 호·제8458호부터 제8463호까지의 여러 호·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의 여러 호에 분류 가능한 다기능기계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2)복합기계
두 가지 이상의 종류가 서로 다른 기계와 장치로 구성되는 복합기계(composite machine)로서,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형성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기능들이 보조적이며 제16부의 다른 호에 기술되어 있는 별개의 기능을 연속적이거나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역시 그 복합기계의 주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 이러한 복합기계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종이를 접기 위한 보조기계와 결합된 인쇄기계(제8443호); 이름이나 간단한 도안을 인쇄하기 위한 보조기계와 결합된 판지로 만든 상자 제조기계(제8441호); 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기계와 결합된 공업용 로(爐)(제8417호나 제8514호); 보조적인 포장기계와 결합된 담배제조기(제8478호) 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종류의 기계는 어느 하나가 다른 기계 속에 결합되거나 어느 하나가 다른 기계 위에 장착되거나 동상(common base)·동일 프레임(common frame) 위나 동일 하우징(common housing) 속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형성하도록 함께 결합된 것(fitted together to form a whole)으로 취급한다.
기계의 집합체(assemblies of machine)는 기계가 서로 결합되거나 동상(同床)·동일 프레임·동일 하우징 등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도록 제작되어 있지 않는 한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즉, 잠정적인 성격을 갖는 기계의 집합체와 복합기계로서 정상적으로 조립되어 있지 않은 집합체는 여기서 제외한다. 복합기계는 사용 중 필요에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베이스(base)·프레임(frame)이나 하우징(housing)에 바퀴가 부착되어 있을 수도 있으나, 다만, 그로 인하여 이 표의 특정 호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물품(예: 차량)의 성격을 갖게 되어서는 안 된다. 바닥(floor)·콘크리트로 만든 베이스(base)·벽·칸막이·천장 등은 기계나 장치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된 것이라도 해당 기계나 장치를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형성하도록 결합시키기 위한 동상(同床 : common base)으로는 간주하지 않는다. 제16부의 주 제3호는 복합기계가 어느 특정 호에 분류되는 경우[예를 들면, 어떤 형태의 공기조절기(제8415호)]에는 원용(援用)할 필요가 없다.
3) 다용도기계
다용도기계(multi-purpose machine)[예: 금속과 그 밖의 재료의 가공이 가능한 공작기계나 종이·방직용섬유·가죽·플라스틱 등 공업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아이레팅기(eyeletting machine)]는 제84류의 주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2. 기능단위기계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combination of machines)을 포함한다]가 제84류나 제85류(제85류에 더 많다)의 어느 한 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개개의 구성요소로 형성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여러 가지의 구성요소가(편의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공기·압축가스·기름 등을 운송하는)· 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이 전부로서 그 기능에 따라 적정한 호에 분류한다. 이 주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intended to contribute together to a clearly defined function)"이란 전체로서의 기능단위기계에 특유한 기능의 수행에 필수적인 기계와 기계의 조합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계나 장치는 제외한다. 이 부의 주 제4호에서 의미하는 이러한 형태의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하이드롤릭 시스템(hydraulic system) : 유압동력장치[주로 유압펌프·전동기·컨트롤 밸브(control valve)와 오일탱크(oil tank)로 구성된다], 유압실린더와 실린더를 유압동력장치에 연결하는데 필요한 파이프(pipe)나 호스(hose)로 구성된다(제8412호).
(2)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형성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지는 않으나 냉매(coolant)를 순환시키는 관(piping)으로 서로 연결된 구성부품으로 구성된 냉장설비(제8418호)
(3) 관개(灌漑) 시스템 : 제어 스테이션(control station)[필터(filter)·주입기·계량밸브 등으로 구성된다]과 지하배수관·지관·지상배관시설로 이루어진다(제8424호).
(4) 착유기(搾乳機) : 개개의 구성부품[진공펌프·교반기·유두(乳頭 : teat)컵과통]이 호스(hose)나 파이프(piping)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제8434호).
(5) 양조장 기계 : 특히, 발아기(sprouting orgermination machine)·맥아파쇄기·반죽통·여과통 등으로 구성된다(제8438호). 그러나 보조 장치[예: 병주입기·레이블인쇄기(label-printing machine)]는 포함하지 않고 그들의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6) 편지분류시스템 : 필수적으로 코딩데스크(coding desk)·예비분류채널 시스템·중간분류기와 최종분류기로 구성된다. 이들은 전체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의하여 제어된다(제8472호).
(7) 아스팔트 플랜트(asphalt plant) : 개개의 구성부품[예: 피드 호퍼(feed hopper)·컨베이어(conveyor)·건조기·진동체·혼합기·저장통과 제어장치(control unit)]이 나란히 장치되어 있다(제8474호).
(8) 전기 필라멘트 램프 조립용 기계 : 구성부품이 컨베이어(conveyor)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고 유리의 열처리용 장치와 펌프(pump)와 램프테스트 유닛(lamp-testingunit)을 포함한다(제8475호).
(9) 용접기기 : 전류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발전기나 정류기가 붙은 용접용 헤드나 용접용 집게(tongs)로 구성된다(제8515호).
(10) 휴대용 무선전화송신기와 이에 부수되는 수지식 마이크로폰(hand microphone)(제8517호)
(11) 레이더기기와 이에 부수되는 파워팩(power pack), 증폭기 등(제8526호)
(12) 위성 텔레비전 수신 시스템 : 수신기·파라볼라(parabolic)
안테나 반사판·반사판 제어회전자·피드 혼(feed horn)(도파관)·편광판(polarizer)·저잡음차단(LNB : low-noise-block)변환기와 적외선 원격 조절 기기로 구성된다(제8528호).
(13) 도난경보기 : 예를 들면, 전체가 적외선램프·광전지와 벨(bell)로 구성된다(제8531호).
Ⅲ. 기능단위기계의 분류사례
기능단위기계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처분개요 ] 관심2002-048호
1) 청구인은 2001. 11. 26. ○○○세관에 신고번호 ○○○-○○-○○○호로 Automatic Combined Take-off Device 2대(CM905/F,CM905/S, 이하 "쟁점물품"이라한다)를 수입하면서, HSK 8479.89-9099호(기타의 기기, 기본 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2002. 1. 14.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아파트 계단판 생산기기의 일부로서,콘크리트 자동압축프레스인 K904MS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1개의 자동화 생산기기로서 HSK 8474.80-9000호(양허 0%)로 분류되어야 함을 이유로 관세등 19,256,730원을 경정청구하였으나, 2002. 3. 21.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 결정판단 ]
쟁점물품은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성형기와 양생실, 양생실과 연마기 사이에 각각 장치되어, CM905/F는 압축성형기에서 성형된 계단판을 집어 올려 양생실로 보내기 위한 트레이에 자동으로 로딩하는 기계이며, CM905/S는 양생된 계단판을 트레이에서 집어 올려 연마기에 자동으로 로딩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서 규정하는 "Functional Units"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이 건 청구의 쟁점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법 제16조에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수입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시 제시된 수입물품의 성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아파트 계단판 생산라인은 "재료→성형→양생→연마→절단→완성"의 단계로 구성되나, 쟁점물품은 수입당시 아파트 계단판을 생산하는 전체 라인과 함께 제시되지 않고, 압축성형기와 쟁점물품 2대만 제시되었으므로, 아파트 계단판 생산설비의 Functional Units인지 여부의 검토대상으로 볼 수는 없고, 쟁점물품의 각각에 대하여도, CM905/F는 성형한 제품을 양생실로 이송하는 보조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압축성형기와는 별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물품을 압축성형기의 Functional Units로 보는 것은 어려다 할 것이며, CM905/S는 양생된 계단판을 연마기에 로딩하는 기계로서, 수입 당시 연마기와 함께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Functional Units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각각의 세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것은 정당한것으로 판단된다
Ⅳ. 결론
제16부는 다양한 기계류등이 분류되어있습니다. 주기능에 따른 분류나 전체 기능에 따른 분류, 해당호 중 최종호에 분류되기도 합니다. 또한 기계의 특성에 따른 일체구조의 결합이나 배관등 연결장치로 결합 및 여러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하여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추징등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전문가를 통한 위험 요소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참고 : 관세청자료, 네이버백과사전 ]
천지관세법인 백진수 관세사 ssmaster@sscusto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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