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운행제한 차량의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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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 도로 교통법 | ||
길이 | 16.7m | 자동차 길이의 1/10의 길이를 더한 길이 | |
너비 | 2.5m | 후사경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 이내 | |
높이 | 4.0m(또는 4.2m) | 4.0m(또는 4.2m) | |
중량 | 총 중량 | 40톤 | 적재중량의 11할 |
총 중량 | 10톤 | - |
중량(톤) | 제원(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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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하중 | 총 중량 | 폭 | 높이 | 길이 | |
한국 | 10.0 | 40.0 | 2.5 | 4.0 | 16.7 |
일본 | 10.0 | 36.0 | 2.5 | 3.8 | 12.0 |
미국(연방) | 9.1(복축14.5) | 36.4 | 2.5 | 4.0 | 18.3 |
독일 | 10.0 | 40.0 | 2.5 | 4.0 | 18.0 |
< 각국의 차량운행제한 기준 비교 >
단속 기준 위반 시 화주, 혹은 운전기사는 다음과 같은 벌과금을 납부해야 함.
단속 기준 | 벌과금 | 관련 부처 | 관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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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중량 4톤 초과 또는 축 하중 10톤 초과 |
행위자(운전자) 및 과적 운송을 지시•요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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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각 도로관리청 | 도로법 54조, 시행령 제28조의 3 건교부 과적차량 단속 요령 |
화물위탁증(운송장) 발급의무 위반 |
운송주선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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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도로환경팀 |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23조, 시행령 제7조 |
적재중량 110%, 차량길이 110%, 높이4.0m 초과 |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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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경찰청(교통안전과) | 도로교통법 제39조, 시행령 제22조 |
< 운행제한차량 규제내용 및 벌칙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