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덤핑방지관세제도 운용기관도 인도와 마찬가지로 기능적으로 덤핑 및 산업피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집행위원회(EU Commission)과 집행위원회의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덤핑관세 부과 또는 가격약속 수락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이사회(EU Council)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집행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를 두고 있다.
덤핑방지관세제도 운용은 EU 집행위원회의 통상총국(Trade Directorate General)에서 담당하고 있다. 다만, 집행위원회는 반덤핑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물론 수정할 권한도 없고 확정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권한도 없다32. 통상부는 8개의 국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덤핑방지관세제도와 같은 무역구제조치는 H국 (Directorate H)에서 이루어진다. H국은 총 6개 팀을 가지고 있는데, 1팀은 일반적인 무역구제 정책을 담당하는 팀이며, 나머지 5개 팀은 무역구제와 관련하여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사회는 각 EU 회원국의 장관급 인사 1인으로 구성 되나 논의되는 주제별로 구성원이 변경되며, 덤핑방지관세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으며, 집행위원회 가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확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사회는 실무기구로 상주대표위원회(COREPER: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를 두고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을 최종 검토하도록 하고 회원국과 이사회 사이의 연락기능을 담당토록 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각 회원국의 경제 또는 외교통상 관련 부서의 대표와 집행위원회 대표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집행위원회 대표가 맡고 있으며, 덤핑방지관세제도와 관련한 자문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월 1회 개최된다.
EU의 덤핑방지관세제도는 각 단계별로 자문위원회의 협의 여부를 정하고 있으며, 자문위원회로부터 의무적으로 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문위원회의 자 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자문위원회가 집행위원회의 안건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에 상정하여 가부를 투표로 결정토록 하고 있어, 자문위원회는 형식적인 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생산자로부터 덤핑조사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적법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집행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조사 개시여부를 결정하는데, 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자문위원회가 반대하면 덤핑조사는 개시되지 않는다.
집행위원회는 조사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덤핑 및 산업피해에 대한 예비판정을 내리고 이에 따른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비판정에 관하여 집행위원회는 이해관계인 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30일의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조사개시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덤핑 및 산업피해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리고, 자문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이사회에 상정하면, 이사회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또는 가격약속 수락 여부에 대한 최종판정을 하고 이를 공시한다.
재심절차는 덤핑조사 절차에서 적용 가능한 부분을 적용토록 하고 있을 뿐, 별도의 구체적인 절차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규제 종류 | Process | Timelin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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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절차 | 내용 | 기간 | ||
반덤핑 | 청원서 | 1 | 청원서 (Complaint) 제출 (Lodging a complaint) |
국내 생산자가 덤핑방지관세 조사 신청서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 | 청원서 제출일 |
2 | 신청서 승인 (Approval of Complaint)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청원서 제출 후 승인여부 결정 | 청원서 제출일 ~ 45일 | ||
조사 | 3 | 조사개시 (Notice of Initiation)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청원서 제출 후 조사 개시여부 결정 | 청원서 제출일 ~ 45일 | |
4 | 필수 답변자 선정 (Sampling Return)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청원서 신청자, 수출자, 또는 수입자 수가 많을 경우에는 필수 답변자를 선정하여 통보 | 정확한 기간 명시 안되었지만, 조사개시 이후 ~ 9개월 이내 | ||
5 | 필수 답변자 선정 답변 (Reply to Sampling Return) |
필수 답변서 통보를 받은 회사는 답변 제출 | 필수 답변자 통보 ~ 15일 | ||
6 | 답변서 요청 (Questionnaries) |
최종 확인된 필수 답변자에게 답변서 요청 | 정확한 기간 명시 안되었지만,조사개시 이후 ~ 9개월 이내 | ||
7 | 답변서 제출 (Reply to questionnaries) |
요청 자료 답변하여 기한내에 답변서 제출 | 답변서 요청 ~ 15일 또는 37일,다만 37일은 최소 기한임 | ||
8 | 현장 실사 (Verification Visits) |
답변서 내용 관련 현장 실사 진행 | 정확한 기간 명시 안됨 | ||
9 | 예비판정 (Publication of provisional measures/Disclosure of provisional findings) |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조사신청서 검토 후 산업피해에 대한 예비판정 | 조사개시 이후 ~ 9개월 이내 | ||
10 | 예비판정에 대한 코멘트 (Comments on the findings) |
예비판정에 대해서 답변자들 코멘트 제출 | 예비판정 이후 ~ 30일 | ||
11 | 최종 판정 (Disclosure of definitive findings) |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조사신청서 검토 후 산업피해에 대한 최종판정 | 예비판정 이후 6개월 이내 | ||
12 | 최종판정에 대한 코멘트 (Comments on the findings) |
최종판정에 대해서 답변자들 코멘트 제출 | 최종판정 이후 ~ 10일 | ||
13 | 약속 협의 가능성 (Possibility to offer an undertaking) |
반덤핑 약속제도 관련 협의 제안 | 최종판정 이후 ~ 10일 | ||
14 | 최종판정 공시 (Publication of Devinitive measures) |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최종 판정 공시 | 예비판정 이후 6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