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2-12-05 1,286
다음과 같이 부산항을 이용하는 화물의 비상수송차량 지원을 위한 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
비상배차가 필요한 경남기업은 다음을 참고하시고 신청 부탁드립니다.
*배차 신청은 화주가 아니라 운송사에서 해야합니다.
- 다 음 -
1. 사업명: 부산항 비상수송위원회 비상수송차량 배차
2. 담당기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3. 배차기간: 11.24~ 집단운송거부 종료시까지
4. 배차방법: 아래 배차관련 연락처로 유선으로 신청
- 화주기업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며 운송사(포워딩 등)에서 배차 신청 접수
- 부산항 비상수송위원회: 051-609-6845, 051-609-6273
5. 운송비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175호, 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에 의거
운행구간에 따른 안전운임 지급(세부사항 유선 문의)
6. 비용정산: 비상수송위원회, 국토교통부, 화주, 운송사 확인 후 정산 예정(한달 이내)
* 배차후에도 컨테이너 터미널 상황 등 사정상 차량 수송이 어려운 경우 배차 취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