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종합지원센터 상주 관세사 상담 및 현장컨설팅 용역 공고(안) FTA종합지원센터(이하 FTA센터)에서는 FTA센터에 상주하며 중소기업의 FTA활용지원 목적으로 추진 중인 ‘찾아가는 FTA 서비스’의 수행을 위한 전문 상담 및 컨설팅의 수행, 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독립적인 전문가 인적 용역의 형태로 제공할 관세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개요 ▶ 모집인원 : 2명(용역착수예정일 : 2022. 2. 1(1차), 2022. 3. 8(2차)) ▶ 용역형태 - 관세사가 FTA센터에 독립된 전문가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인적 용역(Personal Service) 계약 ▶ 지원자격 ① 관세사법 제4조에 따른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 - 관세사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친 자 또는 관세사법 제7조에 따른 등록을 마친 자로 - 계약 이후 15일 이내 동법 제2조에 따른 관세사의 직무(통관업)의 수행 및 관세사 명칭 사용이 가능한 자 ② 실무수습 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상 관세사 직무 수행 경력(관세사 자격을 가지고 관세사법에 따라 직무보조자로 근무한 시간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③ 관세법인 및 합동관세사무소에서 FTA 활용 컨설팅 경력이 최소 2년 이상인 자 ▶ 선정방법 ① 서면평가 - 관세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지원 자격 및 FTA 경력을 서면으로 평가 ② 역량평가 - 서면평가 통과자 대상 제안 PT 평가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수의시담을 통하여 용역 낙찰자를 선정(역량 평가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대면 심사 가능 ▶ 주요 계약 조건 ① 관세사법에 따른 등록,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용역 착수일로 부터 15일 이내 완료할 것 ② FTA센터를 통하여 습득한 일체의 정보는 계약종료 이후 즉시 파기하여야 하며, 용역기간 및 계약 만료 이후에도 이를 이용한 영업 행위를 제한 ③ FTA센터의 상주 용역을 제공하는 용역제공 시간 동안 영업 활동 금지 ④ FTA센터 및 FTA센터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는 관세사법에 따른 비밀 보호 대상으로 취급하여야 함 2. 용역의 수행 ▶ 주 용역수행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FTA종합지원센터 ▶ 계약 기간 : 용역 착수일로부터 2년 ▶ 상주 용역 제공시간 : FTA종합지원센터 운영 시간(월~금, 9시~18시) ▶ 과업의 범위 ① 내방기업 및 전화 상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컨설팅 - FTA활용을 위한 품목(세번)세율의 분류, 원산지기준의 확인 및 판정, 원산지증명(확인)서의 발급, 사후검증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 - 자유무역협정문, FTA특례법에 따른 FTA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② 현장방문 컨설팅 : FTA활용기업에 대한 현장방문 컨설팅 ③ 세미나 및 설명회 - FTA센터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세미나, 설명회 등의 참석 및 강연(강의안 작성 포함) - FTA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 및 행사를 위해 발생하는 출장 및 이를 위한 제반사항 이행 ④ 자료 및 원고의 작성: FTA센터가 발간하거나 공지하는 FTA 관련 자료 및 책자의 원고 작성 - 중소기업의 FTA활용 제고를 위한 독창적인 원고를 연간 3회 이상 작성 - FTA센터는 필요할 경우 원고 작성 범위, 집필 방향, 등 제시 가능 ⑤ FTA센터 간행물 및 사업 산출물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제시: 간행물 및 산출물의 통관업 관련 내용 및 형식에 대한 제반 사항 검토 및 의견서 제출 ⑥ 기타 FTA센터가 요청하는 사항 * 현장방문 등 주업무 수행지를 벗어날 경우 여비는 실비로 별도 지급 ▶ 대금 지급 : 1개월 단위로 청구(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 FTA센터 내 용역수행 부서는 FTA센터 직권으로 결정 3. 일정 ▶ 접수기간 : 2022. 1. 20(목) 15:00 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okfta@kita.net, ci.park9@kita.or.kr) ▶ 선정방법 : - 1차 : 신청서 접수 및 서면 평가 - 2차 : 역량 평가(제안 PT 등 대면 평가) - 3차 : 수의시담 ※ 역량 평가 및 수의시담 일시는 별도 통보 ※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 기재 확인시 계약자 선정 취소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관세사 자격증 사본 1부 ③ 관세사 등록증 사본 1부 (관세사 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함) ④ 경력증명서 각 1부 ⑤ 가격제안서 (서식 1) ⑥ 서약서 (서식 2) ⑦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⑧ 기타 자격증 및 증명서 (필요시 제출) ⑨ 제안 PT (역량 평가시 제출, FTA센터에서 별도 안내) 4.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02-6000-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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