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제2차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 모집안내]
1. 사업 개요
❍ 지원금: 60억원 내외(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 - 사업주당 최대 10억(장애인 신규 고용조건 1인당 3천만원) - 공단 산정금액 산출 및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될 수 있음 ❍ 대상: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표준사업장 인증에 따른 혜택>
☆ 무상지원금 지급 - 장애인 1인 신규고용 시 3천만원, 총 10억까지 지원 * 전체 투자금액의 25%는 자부담 - 7년 의무고용기간 이후에 무상지원금에 대한 상환 의무 소멸 ☆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 인증 후 최초 3년 100%, 이후 2년 50%(총 5년) ☆ 정부 우선구매 대상 지정 - 정부, 공공기관 총 구매금액의 0.6%
❍ 모집기간: ‘22. 4. 11(월)∼4. 29(금) 18:00 ※ 우편접수 시 접수마감일 소인된 경우까지 신청접수
❍ 구비서류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서 - 투자계획서(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서) - 청렴서약서【별첨 1】 -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동의서(임차사업장의 경우)【별첨 2】 - 사업안내 정보제공서【별첨 3】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별첨 4】
❍ 무상지원금 용도 -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임차보증금과 토지구입비용은 제외) - 출․퇴근 편의를 위한 승합자동차 구입비용 -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및 인사 등 관리를 위한 전문가 임금 - 각종 면허 및 산업재산권 취득비용
❍ 지원대상자 의무 - 무상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장애인고용인원 전부 고용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여 인증을 받고, 장애인고용의무를 최초로 이행한 월부터 7년간 유지하여야 함
❍ 접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 - 담당자 : 기업지원부 박광순 차장(043-230-6461), asdfpks@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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